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 내용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 내용

오늘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김무진 강사의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듣고 왔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의 강의 내용으로 긴 분량이다.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기본지식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를 기대했지만, 강의 내용은 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아래는 강의 중 필기를 한 것과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발췌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강의 녹음 내용으로 추가해 정리한 내용이다.

정리 작업은 클로드를 이용하였다.


이 글의 순서

1. 노후 준비, 왜 지금 시작해야 하나?

우리 세대가 직면한 현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약 90세에 달합니다. 30세부터 일을 시작해 60세에 은퇴하면 30년 벌고, 30년을 노후로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접 살아보니까요.” — 김무진 강사

노후에 필요한 월 소득 추정

생활 수준월 필요 금액비고
기본 생활 (부부 2인)약 350만 원보험료 포함, 여행 제외
여유 있는 생활약 500만 원소소한 여가 포함
해외여행 포함 여유 생활약 700만 원연 1~2회 해외여행

실제 사례: 강사의 국민연금 184만 원 + 부인 국민연금 = 부부 합산 약 260만 원. 여기에 마포구 아파트 월세 340만 원을 더하면 월 600만 원 노후 소득 확보.

노후 소득 조달 우선순위

  1.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가장 안정적
  2. 부동산 임대 소득 (월세) — 직접 체험 기반 최추천
  3. 주택연금
  4. 이자 소득 (현재 금리 수준에서 미미함)
  5. 시니어 일자리 등 근로 소득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현명한 절약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라도 하루 3~4시간 시니어 일자리에 취업하면 사업장 가입자 유지 → 재산 제외
  • 1년 근무 후 퇴직해도 3년간 사업장 가입자 혜택 유지
  • 3년 후 또 1년 취업 → 반복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2. 부동산의 기본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를 소유하면 지표면뿐 아니라 지하 공간과 공중까지 소유권이 미칩니다.

  • 지하에 KTX나 도로가 지나가면 → 보상 가능
  • 고압선 철탑이 지나가면 → 보상 가능

부동산 투자의 핵심: 위치, 위치, 위치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입니다. 부동산은 옮겨갈 수 없으니까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했어도 위치 차이로 수십 배의 가격 격차가 납니다.

  • 예: ‘개봉동’ vs ‘개포동’ — 글자 한 자 차이가 수억 원 차이로

건물로 인정받는 최소 요건

법적으로 ‘건물’이 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요건설명
지붕건물 상단을 덮는 지붕
외벽외부와 구분되는 벽
기둥구조를 지지하는 기둥

토지의 농작물 주의사항

내 땅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린 농작물은 수확 전까지 강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농작물의 권리는 땅 주인이 아니라 씨를 뿌린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 부지를 미리 사뒀다면, 건축 예정 연도에는 반드시 연초부터 영농을 금지 조치해야 합니다.


3. 주택의 종류 — 단독 vs 공동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
├── 단독주택
│   ├── 일반 단독주택 (1~2층)
│   ├──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3층 이하) → 등기부등본 1개
│   └── 원룸 (다가구 형태) → 단독주택으로 분류
└── 공동주택 (집합건물)
    ├── 다세대주택(빌라) → 호수별 등기부등본 각 1개
    ├── 연립주택 (4층 이하)
    └── 아파트 (5층 이상)

핵심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등기부등본 1개, 다세대주택(빌라)은 각 호수마다 별도 등기부등본.

다가구주택 옥탑방 함정

다가구주택에 옥탑방을 만들면 세대 수가 늘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예외: 옥탑방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의 1/8 이하이면 별도 층으로 보지 않음
  • 집을 팔 때는 옥탑방을 없애거나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면적 단위와 건폐율·용적률

면적 단위 환산

변환공식예시
제곱미터 → 평제곱미터 x 0.3025100㎡ = 30.25평
평 → 제곱미터평 ÷ 0.3025 (약 ÷ 3.3)30평 = 약 99.2㎡

건폐율 (建蔽率)

대지 전체 면적 대비 건물 1층 면적의 비율

건폐율 = (1층 바닥면적 ÷ 대지면적) × 100%
예) 대지 100㎡, 1층 60㎡ → 건폐율 60%

건폐율이 높을수록 더 넓게 지을 수 있어 땅의 가치가 높습니다.

용적률 (容積率)

대지 면적 대비 건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지하층 제외)

용적률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대지면적) × 100%
예) 4층 건물, 각 층 50㎡, 대지 100㎡ → 용적률 200%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재건축·개발 가치가 큽니다.

용적률과 아파트 가격의 관계

지역상황결과
분당 (1기 신도시)용적률 250%를 꽉 채워 지음재건축 불가 → 가격 정체
일산 (1기 신도시)동일하게 꽉 채워 지음분당보다 가격 크게 낮음
압구정 현대아파트층수 제한 35층 → 70층으로 완화재건축 기대로 가격 급등

용적률을 높여주면 → 더 많은 세대 건설 가능 → 재건축 사업성 향상 → 아파트 가격 상승


5. 용도지역 제도

도시지역

용도지역종류특징
주거지역전용 1·2종 / 일반 1·2·3종 / 준주거오른쪽일수록 용적률·건폐율 높음
상업지역근린·일반·유통·중심상업가장 높은 용적률 허용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공장 및 산업시설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녹지개발 제한적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 투자 시 → 주거 1종보다 2종, 전용주거보다 일반주거가 평가 가치 더 높음.

비도시지역 — 지방 토지 투자 핵심

지방 토지 투자 시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리지역 종류개발 가능성주의사항
계획관리지역높음 — 다양한 용도 허용주변도 계획관리이면 더 유리
생산관리지역중간 — 농업·임업 위주개발 제한적
보존관리지역낮음 — 환경 보전 위주개발 거의 불가

절대 원칙: 시골 땅 구매 전에 지자체(군청·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이 땅에 OO을 지을 수 있나요?” 꼭 물어보세요. 중개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지목 (地目) 주요 종류

땅의 주된 사용 목적을 나타내는 분류입니다.

  • 전(田): 밭
  • 답(畓): 논
  • 과(果): 과수원
  • 대(垈): 대지 —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가장 중요
  • 도(道): 도로 (공도 vs 사도 구분 필수)
  • 임(林): 임야 (산지·숲)

6. 임대차 계약 핵심 사항

계약 기간 설정 — 1년 vs 2년

계약 기간세입자(임차인) 권리집주인(임대인) 입장
2년계약 기간 보장안정적
1년1년 후 퇴거 또는 2년까지 연장 선택 가능불안정
  • 집주인: 1년 계약보다 2년 계약이 유리합니다.
  • 세입자: 1년 계약이면 중간에 급하게 나갈 때 유리합니다.

묵시적 재계약

2년 계약 만료 후 새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재계약’ 상태가 됩니다.

  • 세입자: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음 (유리)
  • 집주인: 언제 나갈지 모름 (불리)

집주인 필수: 재계약 시 반드시 새 계약서를 쓰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 문구를 특약에 명기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완전 정리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하면, 집주인이 반대해도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목내용
행사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행사 횟수1회만 가능 (단, 한 번도 안 쓰면 40년 뒤에도 사용 가능)
임대료 상한5% 이내 인상만 가능
행사 방법내용증명이 가장 확실 (카카오톡·문자는 미열람 시 효력 없음)

행사 불가 사유:

  • 임차인 귀책 사유
  • 재건축 확정
  • 집주인 실거주 예정

주의: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를 넣어도 법적 효력 없음.
주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냈다가 타인을 들이면 → 세입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기수선충당금 — 나갈 때 꼭 챙기세요

아파트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항목내용
신고 기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대상월세 30만 원 이상, 전세 전액 (서울·경기 등)
재계약 신고금액 변동 없으면 불필요, 변동 시 필수
미신고 과태료최대 100만 원

7. 중개보수(복비) 절약법

복비 확인 방법

  • 인터넷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검색 → 즉시 계산 가능
  • 법정 최고 요율 이하로 협상 가능 — 최고 요율보다 적게 받겠다 해도 불법이 아님
  • 한 군데만 의뢰해도 인터넷으로 공유되어 다른 중개사도 볼 수 있음

매물을 내놓기 전 여러 부동산에 복비 요율을 비교하고 협상하세요.

부가가치세(VAT) 함정

확인설명서에 ‘VAT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중개보수의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부가세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카드 결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안 하면서 VAT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법 수수료 추가
  • 계약 전 VAT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8. 6대 공적 장부 보는 법

부동산을 사거나 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공적 장부입니다.

장부명주요 확인 내용발급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인터넷 등기소 (700원)
건축물대장건물 구조, 층수, 용도, 면적정부24 / 일사편리
토지대장토지 면적, 지목, 소유자정부24
지적도토지 경계, 도로 접합 여부정부24 / 일사편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개발 제한 여부각 지자체 시스템
부동산종합증명서위 내용 통합 확인일사편리 (확인만 시 무료)
  • 일사편리 (easyone.go.kr): 부동산종합증명서 무료 열람
  • 정부24 (gov.kr):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등기부등본 3단계 구성

표제부 — 부동산의 명찰

  • 부동산의 위치·면적·구조 등 기본 정보
  • 아파트(집합건물)는 표제부 2개: 건물 전체 정보 + 해당 호수 정보

갑구 — 소유권 관계

등기 종류의미발생 원인
소유권이전집주인 변경 이력매매·상속·증여
압류재산 처분 제한세금·공과금 미납
가압류판결 전 임시 처분 제한민사소송 진행 중
경매개시결정법원 경매 진행 중채무 불이행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대출 담보 등)

등기 종류의미
근저당권은행 대출 담보 설정
저당권고정 금액 담보
전세권 등기전세금 법적 보호
담보가등기조건부 소유권 이전

주의: 계약 전 갑구 최종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의: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요구.

대지권 없는 집 — 절대 계약 금지

아파트 표제부에 대지권 면적이 없는 경우 = 대지권 미등기
이런 집은 매수도, 전세 입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장부 불일치 우선순위

  • 권리관계 → 등기부등본 기준
  • 현황 면적 → 토지대장 기준

9. 주택 임대차 보호법 3대 권리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법적 권리입니다.

대항력 (對抗力)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권리

발생 요건:

  • 전입신고 완료 + 실제 이사 입주 (둘 다 필요)
  • 발생 시점: 둘 중 늦은 것의 다음날 0시
예시)
1월 7일: 이사 + 전입신고 완료
→ 대항력 발생: 1월 8일 0시부터

말소기준권리 7가지 (이것보다 먼저 전입+이사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구분말소기준권리
갑구압류 / 가압류 / 경매개시결정등기
을구저당권 / 근저당권 / 담보가등기 / 전세권등기

주의: 이사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내 대항력보다 은행이 앞설 수 있습니다.
방법: 특약에 “전입신고 이사 다음날까지 추가 권리 설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을 넣으세요.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등기 순서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요건:

  • 대항력 요건 충족 (전입신고 + 이사)
  •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
  • 발생 시점: 확정일자 받은 날 낮 12시

깡통주택 주의

전입·이사 전 선순위 설정금액 + 내 보증금 > 집값 60% = 깡통주택

이런 집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이 경매 배당 순서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받는 권리입니다.

지역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서울 외)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광역시 등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그 외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월세 보증금이 소액이라도 경매 시 신청만 하면 우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세금 종류 한눈에 보기

세금 종류내용관할
취득세부동산 취득 시 납부지방세 → 구청
재산세매년 보유에 대한 세금 (7월·9월)지방세 → 구청
종합부동산세고가 부동산 보유세 추가 (12월)국세 → 세무서
양도소득세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국세 → 세무서
상속세·증여세상속·증여 시 납부국세 → 세무서

취득세

취득 유형세율
주택 매매 (6억 이하)1%
주택 매매 (6억 초과 ~ 9억)1.01% ~ 2.99%
주택 매매 (9억 초과)3%
신축 (원시취득)2.8%
증여 취득3.5%
상속 취득2.8%
2주택 + 조정지구 취득8%
3주택 이상 취득12%
조정지구 3억 이상 증여12%

일시적 1세대 2주택: 새 집 매수 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취득세 1% 적용 (중과 면제)

보유세 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그 해 재산세·종부세 납부 의무
입장전략
집 파는 사람6월 1일 전까지 잔금 받아야 그 해 보유세 면제
집 사는 사람6월 2일 이후 잔금 지급해야 그 해 보유세 부담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3억 이하)43%
1세대 1주택 (3억~6억)44%
1세대 1주택 (6억 초과)45%
다주택자·법인 등60%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명의 구분기본 공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12억 원 공제 후 과세
부부 공동명의9억 원씩 = 18억 원 공제
  • 부부 공동명의 시 공시가격 18억까지 종부세 없음 (단독명의는 12억)
  • 보유 15년 이상 + 나이 70세 이상 → 종부세 최대 80%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 공식:

양도차익 = 매도가격 - 매수가격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율 (지방소득세 약 10% 추가)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
8,800만 원 이하24%
1.5억 원 이하35%
3억 원 이하38%
5억 원 이하40%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지방소득세 포함 약 49.5%)

주의: 조정지구 2주택자 매도 +20% 중과 / 3주택자 +3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구분공제율
보유 기간연 4%, 최대 40%
거주 기간연 4%, 최대 40%
합계 최대80% (보유+거주 각 10년)

주의: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구 취득 → 2년 이상 거주 필수 (거주 안 하면 장특공 제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취득·매도 시 중개보수(복비)
  • 법무사 비용
  • 보일러 교체비 (수리비는 불가)
  • 인테리어 증축 공사비 (정식 영수증 필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같은 해에 2건 이상 매도 금지 → 합산 과세로 세금이 급증
  2. 손해 본 물건이 있다면 이익 난 것과 같은 해에 팔기 → 상계로 세금 절감
  3.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1년에 1건씩 팔면 매년 250만 원 공제
  4. 12억 이하 1세대 1주택 → 전액 비과세

상속세·증여세 공제 한도

구분공제 내용
상속 — 배우자5억 ~ 30억 원 공제
상속 — 자녀자녀 수 무관 1인당 5억 원
배우자+자녀 합산10억 원 이하 → 상속세 없음
증여 — 배우자10년간 6억 원 비과세
증여 — 성인 자녀10년간 5,000만 원 비과세
증여 — 미성년 자녀10년간 2,000만 원 비과세
결혼·출산 증여 추가1억 원 추가 (1회 한정)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 양가에서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 비과세 증여 가능


11. 투자 유망 지역 분석

핵심 원칙: 강남 접근도

“투자 가치의 핵심은 강남·서초·송파·용산으로의 접근성입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해도 강남 접근성 차이로 수십 배 가격 격차가 납니다.

서울 투자 유망 지역

등급지역이유
강남권강남·서초·송파·용산최고 입지, 진입 장벽 매우 높음
강남 인접권성동구·광진구·강동구·동작구·마포구강남 접근성 양호, 재개발 활발
관심 지역영등포·강서·노원 (GTX 수혜)교통 개선 수혜 기대

GTX 노선별 수혜 지역

  • GTX-A: 운정·킨텍스 → 삼성역 (의정부~삼성 70분 → 13분)
  • GTX-B: 송도 → 마석 (인천·부평·청량리)
  • GTX-C: 수원 → 덕정 (과천·강남·의정부)

5대 신도시 선호도

신도시평가이유
과천최선호강남 접근성 최고, 세대 수 적음
하남 교산우수강남 접근성 좋음
남양주 왕숙보통GTX-B 수혜
고양 창릉보통GTX-A 수혜
인천 계양보통수도권 서부

12. 초보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 등기부등본 열람 — 을구 근저당 금액 확인 (인터넷 등기소, 700원)
  • [ ] 말소기준권리 7가지 중 가장 빠른 것 확인
  • [ ] 선순위 부담금 + 내 보증금 < 집값 60% 이하 확인 (깡통주택 아닌지)
  • [ ] 대지권 등기 여부 확인 (집합건물 — 표제부)
  • [ ] 계약 당사자와 등기 소유자 일치 여부 (신분증 확인)
  • [ ] 대리인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수령
  • [ ] 계약 당일 또는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 이사 완료
  • [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 [ ] 계약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완료

부동산 매수 전 체크리스트

  • [ ] 용도지역 확인 (계획관리지역인지 등)
  • [ ] 건폐율·용적률 확인
  • [ ] 지목 확인 (대지인지 여부)
  • [ ] 지적도 확인 — 도로 접합 여부 (맹지 아닌지)
  • [ ] 개발 행위 가능 여부 — 지자체에 직접 문의
  • [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모두 확인
  • [ ] 취득세 계산 (1주택 여부, 조정지구 여부)
  • [ ] 세대 분리 전략 검토 (잔금일 기준)
  • [ ] 공동명의 여부 결정 (종부세·양도세 절세 효과)

부동산 매도 전 체크리스트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보유·거주 기간)
  • [ ] 6월 1일 전후 잔금 일정 조정
  • [ ] 필요경비 영수증 준비 (복비, 보일러 교체비 등)
  • [ ] 같은 해 2건 이상 매도 주의
  • [ ]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 (조정지구, 다주택자)

핵심 용어 정리

용어설명
갭 투자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식 평가 가격 (시세의 약 60~80%)
깡통주택선순위 부담금 + 임차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위험한 주택
말소기준권리경매 시 소멸 기준이 되는 권리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전세권)
묵시적 재계약계약 만료 후 새 계약 없이 자동 연장되는 상태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우려로 지정된 지역 (대출·세금·전매 등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실거주 의무 있음
LTV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마치며

“부동산은 모르면 당합니다. 이런 교육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해요. 오늘 강의 드린 말씀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 김무진 강사

부동산은 평생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 집에 살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 기본 지식 없이는 언제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추천 온라인 서비스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 일사편리 (easyone.go.kr): 부동산종합증명서 무료 확인
  • 정부24 (gov.kr):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경기부동산포털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본 게시글은 2026년 4월 22일 도봉구청 자운봉홀에서 진행된 김무진 강사의 노후 준비 부동산 강의 내용을 정리·보완한 교육 자료입니다.

댓글 남기기